주택
서울형 정비지원 신속통합기획
그동안의 정비사업은 과도한 규제와 절차 및 장시간의 소요기간·사업 지연 등으로 주민들의 답답함을 가중시켜왔고,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층수 규제, 입체적 활용이 불가한 공공시설 계획 등 취약지역, 녹지, 전략거점 등 도시에 필요한 맞춤형 기획이 부재하였음 이에, 신속통합기획은 정체되었던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실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획을 통해 도시·주거공간의 혁신적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함

정책 목적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신속한 도시 재정비 사업 지원

 

 

정책 개요

서울시가 민간의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정비사업 추진 단계별 가이드라인 제시  

관련 주체 간 충분한 소통 및 통합된 계획을 통해 일련의 절차 대폭 완화

 

 

세부 내용

│공정과 상생을 지키도록 유연하고 신속하고 혁신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유연한정비) 토지이용, 공공시설, 높이 등 쟁점이 되는 내용의 원칙·방향 제공 

지역별 특성·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높이 규제(기준) 합리화

역세권 고밀도 주택개발 허용 및 개발 소외지역 정비대안 마련

공공·민간이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주민 수요가 반영된 공공시설 부지 계획

 

(신속한절차) 신속하며, 일관적·통일적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절차 관리 방법 제시 

개별 심의 절차 통합 및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 적극 운영

도시, 건축, 교통, 환경 관련 각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

(디자인혁신) 5가지 혁신 방안을 즉용한 건축설계 원칙과 기본구상 제시 

 

│속도는 빠르고 소통은 강화할 수 있는 도시 재정비 프로세스 구축│

기존 기획방식에 ‘자문방식(Fast Track)’ 추가 도입을 통한 신속 인센티브 강화

-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높은 주민 호응과 안전진단 완화 등 정비성 관련 규제 완화로 향후 수요가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개선방안 마련 및 추진

-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은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패스트트랙(자문)을 통해 계획 수립 기간 단축 가능*

* 계획이 없는 곳은 종전과 같이 기획방식으로 추진

매년 1회 공모로 진행했던 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

- 시기에 관계 없이 자치구로 재개발 후보지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시는 매월 1회(세 번째 주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 및 선정

- 침수 이력·반지하 등 재난취약지역과 주민 추진의지 높은 구역 등 우선 검토

‘주민 의견이 최우선’ 되도록 후보지 선정 시 주민 찬반에 따른 기준 강화

- 정량적 평가 시 찬성동의율 50~70% 구역의 가점을 최대 15점으로 높이고, 반대동의율 5~25%인 구역의 감점을 최대 15점으로 강화하며, 투기의심 시 후보지 배제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기획 정비로 품격 있고 매력 있는 도시 공간 실현│ 

(사례) 신림1 재정비촉진사업

(사례) 흑석 11구역

(사례) 여의도 시범 한양

 

 



도시공간본부 │ 신속통합기획과 │ 대표전화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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