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한 검토 범위의 현황 분석을 토대로 정비 방향을 설정한 후 모아타운
* 부문별 관리계획 :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토지이용ㅇ계획,
모아타운 |
- 모아타운으로 지저오딜 경우, 공공시설 기반시설 조성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 효과적인 환경 개선
- 양질의 주택 공급, 지역 내 주차 문제 해소,
ㅣ 모아타운 내에서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단ㅣ
지역특징, 주택 유형 등 고려, 다양한 정비 방법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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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목적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추진을 통해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및 주차난·녹지부족 등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정책 개요
(모아타운) 면적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관리 계획 수립
-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을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도 확충
(모아주택) 이웃한 주택 소유자들의 개별 필지를 모아 소규모 공동개발 추진
- 1,500㎡ 이상 면적을 확보(※ 사업 유형별 일부 상이)하는 경우 추진 가능
모아주택 개념도 |
(추진절차) 모아타운 선정 → 모아타운 계획 수립·지정 → 모아주택 시행
세부 내용
│모아주택을 블록단위로 묶어 단지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모아타운│
모아타운은 자치구가 주민 의견을 수렴 후 서울시로 공모 신청 후 심의·선정
공모신청 요청 | → | 대상지 검토 | → | 주민설명회 | → | 공모 신청 | → | 선정위원회 | → | 선정여부 결과 통보 |
주민→자치구 | 자치구 | 자치구 | 자치구→서울시 | 서울시 | 서울시→자치구 |
- 선정위원회에서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실현가능성 등 고려 심사 실시
-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경우 공공시설·기반시설 조성비 지원, 2종(7층) 이하 지역 층수 최고 15층 완화, 용도지역 상향, 주차장 통합설치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 효과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계획 수립
- 양질의 주택 공급, 지역 내 주차 문제의 해소, 녹지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기존
- 가로 활성화 등을 중점으로 제도 운영 취지 및 기대효과에 적합한 계획 수립
통합부설주차장 설치도 예시 | 순환형 보행녹지 계획 예시 |
-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한 검토 범위의 현황 분석을 토대로 정비 방향을 설정한 후 모아타운 범위 및 경계를 설정하고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에 따라 부문별 관리계획* 수립
* 부문별 관리계획 :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 교통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등
│모아타운 내에서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지역 특징, 주택 유형 등 고려, 다양한 정비 방법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
정비 방법 | 세부내용 | 대상지역 |
자율주택형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 | 제한 없음 |
소규모재건축형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 재건축 | 사업면적 1만㎡ 미만 노후 연립, 아파트 (기존 200세대 미만) |
소규모재개발형 |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 및 도시환경 개선 | 사업면적 5천㎡ 미만, 역세권 250m 이내 또는 준공업지역 |
https://www.youtube.com/shorts/eWMmF4PzPL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