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테스트)모아주택, 모아타운
서울시 내 전체 41.8% 차지하는 저층주거지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세부내용

-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한 검토 범위의 현황 분석을 토대로 정비 방향을 설정한 후 모아타운

* 부문별 관리계획 :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토지이용ㅇ계획,

모아타운

- 모아타운으로 지저오딜 경우, 공공시설 기반시설 조성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 효과적인 환경 개선

- 양질의 주택 공급, 지역 내 주차 문제 해소,

ㅣ 모아타운 내에서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단ㅣ

지역특징, 주택 유형 등 고려, 다양한 정비 방법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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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목적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추진을 통해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및 주차난·녹지부족 등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정책 개요

(모아타운) 면적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관리 계획 수립

-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을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도 확충

(모아주택) 이웃한 주택 소유자들의 개별 필지를 모아 소규모 공동개발 추진

- 1,500㎡ 이상 면적을 확보(※ 사업 유형별 일부 상이)하는 경우 추진 가능

모아주택 개념도

(추진절차) 모아타운 선정 → 모아타운 계획 수립·지정 → 모아주택 시행

세부 내용

│모아주택을 블록단위로 묶어 단지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모아타운│

모아타운은 자치구가 주민 의견을 수렴 후 서울시로 공모 신청 후 심의·선정

공모신청 요청

대상지 검토
(노후도, 동의율 등)

주민설명회
개최

공모 신청

선정위원회
개최 및 평가

선정여부 결과 통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주민→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서울시

서울시→자치구

- 선정위원회에서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실현가능성 등 고려 심사 실시

-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경우 공공시설·기반시설 조성비 지원, 2종(7층) 이하 지역 층수 최고 15층 완화, 용도지역 상향, 주차장 통합설치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 효과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계획 수립

- 양질의 주택 공급, 지역 내 주차 문제의 해소, 녹지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기존

- 가로 활성화 등을 중점으로 제도 운영 취지 및 기대효과에 적합한 계획 수립

통합부설주차장 설치도 예시

순환형 보행녹지 계획 예시

-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한 검토 범위의 현황 분석을 토대로 정비 방향을 설정한 후 모아타운 범위 및 경계를 설정하고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에 따라 부문별 관리계획* 수립

* 부문별 관리계획 :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 교통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등

│모아타운 내에서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지역 특징, 주택 유형 등 고려, 다양한 정비 방법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

정비 방법

세부내용

대상지역

자율주택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

제한 없음

소규모재건축형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면적 1만㎡ 미만 노후 연립, 아파트

(기존 200세대 미만)

소규모재개발형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 및 도시환경 개선

사업면적 5천㎡ 미만, 역세권 250m 이내 또는 준공업지역

https://www.youtube.com/shorts/eWMmF4PzPL0



주택실 │ 전략주택공급과 │ 대표전화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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