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적
다양한 형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미래 세대 주거 안정 및 취약계층별 주거 사다리 제공
정책 개요
사업명 | 임대조건(주변 시세 대비 절감률) | 맞춤 지원 사항 |
청년 | 75~85% | 역세권, 간선도로변 위주 위치 선정 |
어르신 | (공공형) 30~50% | 주거 공간 내 무장애 및 안전 설계 (단차·턱 제거, 욕조 손잡이 설치 등) |
1인가구 | 50~70% | 입주자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공유공간 제공 (커뮤니티공간, 생활지원시설 등) |
신혼부부 | (공공형) 50% | 알파룸, 자녀방 등 다양한 구조 지원 및 공동 육아나눔터 등 육아시설 설치 |
장기전세주택 | 80% 이하 (※ 전세 보증금) | 최장 20년까지 넓은 평형에서 거주 |
세부 내용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청년안심주택│
낮은 임대료·관리비를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투명한 가격 책정 추진
- 관리비 및 민간임대 임대료를 종전 대비 10%p(시세 대비 75~85% 수준) 인하
- 입주자 모집 1년 전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한 뒤 의견 수렴 및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임대료를 책정하는 등 가격 투명성 강화
주거 면적 확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자재, 빌트인 가전 균등화 등 품질 개선
- 1인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전용 23㎡(발코니 확장 시 5~10㎡ 추가)까지 확장
- 최신 주거 트렌드에 맞는 자재를 벽지·장판 등 마감재에 적용하고, 사업자별 상이했던 빌트인 가전의 규격·품질 기준을 제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균등화
- 주거 평면은 공간 기능의 확장(업무·교육·취미 등)과 가족구성 변화에 따라 서재, 드레스룸 등 원하는 형태로 바꾸기 쉬운 가변형 평면 및 알파룸 적극 유도
- 사업면적 2,000㎡ 이상 주택은 건축디자인 공모를 선행하여 혁신적인 경관 유도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 제공, 입주 및 관리 지원
- 입주를 원하는 경우 입주 예정단지, 입주절차,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고, 계약 시 예상 관리비, 임대료 비교 정보 제공, 계약서 확인, 하자 점검요령 등 안내
- 입주 후에는 불편사항 접수, 퇴거 시 공과금 정산 등 거주기간 동안 관리 지원
사업대상지를 확대하고 사업자 지원을 강화하여 임대주택 적시 공급 제고
- 사업대상지를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장하여 주택 공급 활성화 추진
- 공사비·이자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는 건설자금 이자 상향 지원*
* 23년에 한해 1.5%에서 2%로 상향 지원 추진
│초고령사회 대비 노년기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어르신 안심주택│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공공형 30~50%, 민간형 75~85%)를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 지원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사업대상지 선정 및 주거 공간·인프라 구축
-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 이용 시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간선도로변 50m 이내 및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 추진
- 화장실 내 변기·욕조 손잡이, 샤워실·현관 간이의자 설치 및 모든 공간 내 단차·턱 제거 등 노년층 대상 무장애 및 안전 설계가 적용된 주거 공간 조성
- 의료센터, 생활체육센터, 영양센터 등을 도입하고, 지역주민에게도 개방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운영
- 입주 시 보증금 지원 신청, 입주 이후 관리비 등 상담이나, 시설·서비스 이요 연계 등 노년층이 다소 어려워할 수 있는 모든 주거 지원 분야 전담
민간 사업자 대상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주택의 원활한 공급 제고
- 안정적인 사업성 확보를 위해, 80%는 임대(공공·민간)를 추진하고 세대수 기준 20%(주거 연면적 30% 이내)까지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건 완화
-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
│주거 공간 및 공유 공간으로 구성된 신개념 1인가구 맞춤형 공유 주택│
낮은 임대료 등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전세사기 걱정 없는 임대보증금 관리
- 주거 공간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 공유 공간은 사용한 만큼만 부과
-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화
쾌적한 주거 공간 및 1인가구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공유 공간 구축
- 주거공간은 12㎡ 이상 면적과 개방감 있는 층고(2.4m 이상)·폭(1.5m 이상)을 조성하며,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향상 및 세대 간 경계벽 구조 적용으로 층간·벽간 소음을 완화하고, 설치 공간이 적은 난방시설 적용으로 공간 활용도 향상
- 공유 공간의 경우 세탁실, 게임존 등 입주자 특성에 맞춰 4가지 유형으로 조성
기본생활공간 | 주방, 식당, 세탁실, 운동시설 등 |
생활지원시설 | 택배보관실, 입주자 지원센터 등 |
커뮤니티공간 | 작은도서관, 회의실, 라운지 등 |
특화 공간 | 게임존, 펫샤워장, 공연장 등 |
역세권,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인근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생활 편의성 제고
- 1인 가구의 경우 혼자 사는 청년뿐 아니라 노년층에게도 공급될 수 있는 점 고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
│안정적인 출산·양육 등 가족의 새출발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안심주택│
저렴한 임대료 및 출산 시 우선 양도권·매수청구권 지급으로 주거 안정 강화
- 주변 시세 대비 공공형은 50% 수준, 민간형은 70~85% 수준으로 임대 시행
알파룸·자녀방 등 다양한 구조 및 생활편의를 위한 빌트인 가전 등 맞춤 구성
- 공동 육아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 육아시설 설치로 신혼부부 생활 지원 강화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 근린에 건립하여 출퇴근 및 생활 시설 이용 편의 제고
입주부터 퇴거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운영
임대주택의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여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 확보 지원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복지의 혁신, 장기전세주택│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넓은 평형에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 지원
-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쾌적한 공간(59~84㎡ 타입, 89.6%) 제공
신혼부부 및 양육 가정을 위한 지원 방안이 결합된 ‘미리 내 집’ 시행
- 출산 자녀 수에 따른 우선 매수청구권 및 매매가격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필요 시 단지 내 공가 또는 타 지역의 임대주택으로 이동 지원 등 저출생 문제 완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주거 복지 시행
구분 | 신혼부부 | 1자녀 출산 | 2자녀 출산 | 3자녀 출산 |
우선매수청구권 | X | X | O | O |
매매가격 인센티브 | X | X | 시세 90% | 시세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