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약 가구 맞춤형 임대주택
1989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작된 서울 임대주택은 인구구조, 사회변화에 따라 시대별로 입주대상과 정책이 변화되어 왔고,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주택 수요도 다변화되고 있음 이를 잇는 취약 가구 맞춤형 임대주택은 청년, 어르신, 1인가구,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별 삶과 패턴 변화에 맞춘 주택을 제공하여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세대 주거 안정을 꾀하며, 높은 집값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많은 취약 계층의 주거 고민을 해소하고 있음

정책 목적

다양한 형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미래 세대 주거 안정 및 취약계층별 주거 사다리 제공

정책 개요

사업명

임대조건(주변 시세 대비 절감률)

맞춤 지원 사항

청년
안심주택

75~85%

역세권, 간선도로변 위주 위치 선정

어르신
안심주택

(공공형) 30~50%
(민간형) 75~85%

주거 공간 내 무장애 및 안전 설계
(단차·턱 제거, 욕조 손잡이 설치 등)

1인가구
공유주택

50~70%

입주자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공유공간 제공
(커뮤니티공간, 생활지원시설 등)

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공형) 50%
(민간형) 70~85%

알파룸, 자녀방 등 다양한 구조 지원 및 공동 육아나눔터 등 육아시설 설치

장기전세주택

80% 이하 (※ 전세 보증금)

최장 20년까지 넓은 평형에서 거주

세부 내용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청년안심주택│

낮은 임대료·관리비를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투명한 가격 책정 추진

- 관리비 및 민간임대 임대료를 종전 대비 10%p(시세 대비 75~85% 수준) 인하

- 입주자 모집 1년 전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한 뒤 의견 수렴 및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임대료를 책정하는 등 가격 투명성 강화

주거 면적 확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자재, 빌트인 가전 균등화 등 품질 개선

- 1인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전용 23㎡(발코니 확장 시 5~10㎡ 추가)까지 확장

- 최신 주거 트렌드에 맞는 자재를 벽지·장판 등 마감재에 적용하고, 사업자별 상이했던 빌트인 가전의 규격·품질 기준을 제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균등화

- 주거 평면은 공간 기능의 확장(업무·교육·취미 등)과 가족구성 변화에 따라 서재, 드레스룸 등 원하는 형태로 바꾸기 쉬운 가변형 평면 및 알파룸 적극 유도

- 사업면적 2,000㎡ 이상 주택은 건축디자인 공모를 선행하여 혁신적인 경관 유도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 제공, 입주 및 관리 지원

- 입주를 원하는 경우 입주 예정단지, 입주절차,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고, 계약 시 예상 관리비, 임대료 비교 정보 제공, 계약서 확인, 하자 점검요령 등 안내

- 입주 후에는 불편사항 접수, 퇴거 시 공과금 정산 등 거주기간 동안 관리 지원

사업대상지를 확대하고 사업자 지원을 강화하여 임대주택 적시 공급 제고

- 사업대상지를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장하여 주택 공급 활성화 추진

- 공사비·이자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는 건설자금 이자 상향 지원*

* 23년에 한해 1.5%에서 2%로 상향 지원 추진

│초고령사회 대비 노년기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어르신 안심주택│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공공형 30~50%, 민간형 75~85%)를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 지원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사업대상지 선정 및 주거 공간·인프라 구축

-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 이용 시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간선도로변 50m 이내 및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 추진

- 화장실 내 변기·욕조 손잡이, 샤워실·현관 간이의자 설치 및 모든 공간 내 단차·턱 제거 등 노년층 대상 무장애 및 안전 설계가 적용된 주거 공간 조성

- 의료센터, 생활체육센터, 영양센터 등을 도입하고, 지역주민에게도 개방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운영

- 입주 시 보증금 지원 신청, 입주 이후 관리비 등 상담이나, 시설·서비스 이요 연계 등 노년층이 다소 어려워할 수 있는 모든 주거 지원 분야 전담

민간 사업자 대상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주택의 원활한 공급 제고

- 안정적인 사업성 확보를 위해, 80%는 임대(공공·민간)를 추진하고 세대수 기준 20%(주거 연면적 30% 이내)까지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건 완화

-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

│주거 공간 및 공유 공간으로 구성된 신개념 1인가구 맞춤형 공유 주택│

낮은 임대료 등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전세사기 걱정 없는 임대보증금 관리

- 주거 공간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 공유 공간은 사용한 만큼만 부과

-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화

쾌적한 주거 공간 및 1인가구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공유 공간 구축

- 주거공간은 12㎡ 이상 면적과 개방감 있는 층고(2.4m 이상)·폭(1.5m 이상)을 조성하며,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향상 및 세대 간 경계벽 구조 적용으로 층간·벽간 소음을 완화하고, 설치 공간이 적은 난방시설 적용으로 공간 활용도 향상

- 공유 공간의 경우 세탁실, 게임존 등 입주자 특성에 맞춰 4가지 유형으로 조성

기본생활공간

주방, 식당, 세탁실, 운동시설 등

생활지원시설

택배보관실, 입주자 지원센터 등

커뮤니티공간

작은도서관, 회의실, 라운지 등

특화 공간

게임존, 펫샤워장, 공연장 등

역세권,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인근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생활 편의성 제고

- 1인 가구의 경우 혼자 사는 청년뿐 아니라 노년층에게도 공급될 수 있는 점 고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

│안정적인 출산·양육 등 가족의 새출발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안심주택│

저렴한 임대료 및 출산 시 우선 양도권·매수청구권 지급으로 주거 안정 강화

- 주변 시세 대비 공공형은 50% 수준, 민간형은 70~85% 수준으로 임대 시행

알파룸·자녀방 등 다양한 구조 및 생활편의를 위한 빌트인 가전 등 맞춤 구성

- 공동 육아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 육아시설 설치로 신혼부부 생활 지원 강화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 근린에 건립하여 출퇴근 및 생활 시설 이용 편의 제고

입주부터 퇴거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운영

임대주택의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여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 확보 지원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복지의 혁신, 장기전세주택│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넓은 평형에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 지원

-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쾌적한 공간(59~84㎡ 타입, 89.6%) 제공

신혼부부 및 양육 가정을 위한 지원 방안이 결합된 ‘미리 내 집’ 시행

- 출산 자녀 수에 따른 우선 매수청구권 및 매매가격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필요 시 단지 내 공가 또는 타 지역의 임대주택으로 이동 지원 등 저출생 문제 완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주거 복지 시행

구분

신혼부부
입주 시

1자녀 출산

2자녀 출산

3자녀 출산

우선매수청구권

X

X

O

O

매매가격 인센티브

X

X

시세 90%

시세 80%



주택실 │ 전략주택공급과, 임대주택과 │ 대표전화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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