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살면서 삶의 무게로 힘들고 지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돕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에 대한 복지급여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드리겠습니다.
구분 | 한부모가족 | 조손가족 | 청소년 한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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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한부모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2015년 최저생계비의 130%내에 있는 경우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으로 그 자녀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지고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2015년 최저생계비의 130% 내에 있는 경우 | 한부모가족으로서 母 또는 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으로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2015년 최저생계비의 150% 내에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만 12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추가아동양육비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와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만 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서 월 1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만원)-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월 15만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연 154만원 이내)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실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기초수급권자 대상, 월 10만원) |
- 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청소년 한부모가족
- 방법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문의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