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10만원, 22회까지…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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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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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달(7.1.)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시술 종류와 상관없이 총 22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은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400만 원이 든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20만 원~110만 원을 지원하나, 그동안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80% (20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 원(세전)이하, 의료보험 납부금액으로 대상자 선정))에서 대부분 제외돼 중도 포기하거나 휴직을 선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시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대책으로 ‘난임지원 확대 계획’ 을 지난 3월 9일 발표했다.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2022년 기준 10%)이 난임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에서, 난임지원부터 확대하고자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장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난임부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7월로 앞당겨 실시했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②난임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로, 시술비 지원을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하고 총 22회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난임시술은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400만 원이 든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20만 원~110만 원을 지원하나, 그동안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80% (20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 원(세전)이하, 의료보험 납부금액으로 대상자 선정))에서 대부분 제외돼 중도 포기하거나 휴직을 선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시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대책으로 ‘난임지원 확대 계획’ 을 지난 3월 9일 발표했다.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2022년 기준 10%)이 난임치료를 통해 태어나는 상황에서, 난임지원부터 확대하고자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장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난임부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7월로 앞당겨 실시했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②난임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로, 시술비 지원을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하고 총 22회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 내용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ㅤ- (기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모든 난임부부 확대
② 난임 시술 간 횟수 제한 칸막이 폐지
ㅤ- (기존)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지원
ㅤ→ 총 22회 횟수 범위 내 시술선택권 보장
ㅤ- (기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모든 난임부부 확대
② 난임 시술 간 횟수 제한 칸막이 폐지
ㅤ- (기존)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지원
ㅤ→ 총 22회 횟수 범위 내 시술선택권 보장
먼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중위 180% 이하)을 폐지한다.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20만 원~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1회당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한다.
또한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1회당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한다.
난임부부 지원금액
지원대상 (시술 횟수) |
시술종류 | 1회당 지원 상한액 | |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모든 난임부부 (총 22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는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면,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24’, ‘e보건소 공공포털’에서 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안내 바로가기
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신청 | ➡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 발급 후 3개월) |
➡ | 난임시술 | ➡ |
청구 (시술후 1개월 이내) |
➡ | 지급 | |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제출) |
자격확인·통지서 발급 |
의료기관에 통지서 제출 후 난임시술 |
난임시술확인서, 비용청구서 등 제출 |
서류 확인 후 지급대상액 지급 |
|||||
신청자 →보건소 | 보건소 →신청자 | 신청자 →의료기관 | 의료기관→보건소 또는 신청자→보건소 |
보건소→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신청자 |
서울시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조례 개정, 추가예산 확보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했다.
현재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들이 고액의 난임시술비에도 경제적 부담을 안고 시술을 받고 있는 만큼 난임부부 지원 확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들이 고액의 난임시술비에도 경제적 부담을 안고 시술을 받고 있는 만큼 난임부부 지원 확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난임부부 지원 신청 방법
○ 확대시행 시작일: 2023. 7.1.(난임자의 지원신청일 기준)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6개월 이상)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ㅤ- 거주기간 확인: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 확인
ㅤ※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 및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ㅤㅤ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유지
ㅤㅤ→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기간 충족 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전환
○ 지원횟수: 총 22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ㅤ- 단, 기존 국가형, 서울형, 타 지자체형(시도, 시군구) 난임시술 지원횟수 누적 적용 됨
○ 지원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ㅤ- 정부24 로그인 및 접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ㅤ- e보건소 공공포털 >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ㅤ-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방문
○ 문의 : 자치구 난임지원 담당부서 ☞바로가기(※첨부파일 확인)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6개월 이상)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ㅤ- 거주기간 확인: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 확인
ㅤ※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 및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ㅤㅤ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유지
ㅤㅤ→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기간 충족 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전환
○ 지원횟수: 총 22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ㅤ- 단, 기존 국가형, 서울형, 타 지자체형(시도, 시군구) 난임시술 지원횟수 누적 적용 됨
○ 지원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ㅤ- 정부24 로그인 및 접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ㅤ- e보건소 공공포털 >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ㅤ-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방문
○ 문의 : 자치구 난임지원 담당부서 ☞바로가기(※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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